글쓴이 | 이준 |
제 목 |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한 궁금증 |
첨부파일 | |
내용보기 |
취득세면제가 되는 주택의 기준은 면적제한 없이 6억이하 의 모든 주택입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이 사라졌으며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에 구입에 적용됩니다. 취득세부분은 4.1일로 소급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세면제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모든 주택이 아니고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매입하실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구입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1가구1주택이라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 현행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일시적2주택자는 기존의 집(1주택)을 팔 경우 ▷기존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취득 ▷ 새집 취득일로 부터 기존 집 처분기간(매매계약일기준)이 3년 이내 ▷ 기존 집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가구1주택자 사실확인은 시군구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택 매입시 1가구1주택 확인서 확인하세요.
양도세면제 또한 소급적용 되어 4.1일 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루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계약후 잔금 또는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5년간 양도세면제 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올 12월30일에 계약을 하고 내년 2014년 1월30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그 날부터 5년이 되는 2019년 1월30일 전에 매도를 했을 시 양도세면제를 받게 됩니다.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