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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준 |
제 목 | 공인중개사법 탄생-업계만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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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그동안 업계는 의원입법발의로 몇 차례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 되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도입된 지 3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법을 갖고 있지 못해 타 자격사에 비해 경쟁력과 이미지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제 위주의 법으로 업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13년 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공인중개사법' 제정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으며,공신력있는 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중개업계의 공감대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자 노력했다. 업계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개정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업계 선진화와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명칭부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 중개업계의 전문서을 부각시켰다. '공인중개사법'제정은 업계 발전의 신호탄이 될뿐만아니라 투명한 거래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해광의 사설중- |